일전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귀주성 당위원회 원 상무위원이며 준의시 당위원회 원 서기인 료소화를 엄중한 위법문제로 립안검사하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료소화는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금액을 수뢰하며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재정자금에 중대한 손실을 빚어냈다.
료소화의 상술한 위법 행위로 하여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료소화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적을 취소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그의 범죄관련 문제와 단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일전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심사를 통해 귀주성 원 상무위원이며 준의시 당위원회 원 서기인 료소화를 수뢰범죄혐의로 법에 의해 립안수사하고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수사작업은 진행중에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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