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9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장춘현동지가 더는 신강위글자치구당위 서기, 상무위원, 위원직무를 담임하지 않고 별도로 임용하며 진전국동지가 신강위글자치구당위 위원, 상무위원, 서기직무를 담임한다.
리기항동지가 내몽골자치구당위 위원, 상무위원, 서기직무를 담임하며 왕군동지가 더는 내몽골자치구당위 서기, 상무위원, 위원직무를 담임하지 않는다.
리금빈동지가 안휘성당위 서기 직무를 담임하며 왕학군동지가 더는 안휘성당위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담임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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