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사가 18일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탄생기를 발송했다.
글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결정”의 온양과 초안 작성, 최종 형성의 전반 과정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글은,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하는 당중앙이, 사상리념의 속박과 리익 경화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제도의 자아완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글은 또, 이번 “결정”은 개혁문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자각적인 태도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방향에 대한 리론적 자신감과 제도적 자신감을 구현했다고 인정했다.
당내외와 국내외 인사 할것없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중대한 과제를 깊이 주목했다. 당의 제18차대표대회가 페막된 후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하는 당중앙은 이 중대한 과제를 둘러싸고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당의 제18차 당대회가 끝난지 한달도 안되여 습근평 총서기는 심수 련화산공원을 찾아 등소평 동지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 동상 앞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진척을 추진하며, 새로운 개척 성과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표했다.
중앙정치국은 2013년 4월 력사적 경험과 실제수요의 견지로분터 출발해 당의 제1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결정 할 것이라는 원대한 력사적 결책을 내렸다.
중앙정치국은 또, 당의 제18기 제3차전원회의 문건 초안작성 소조 설립을 비준하고, 습근평 주석을 조장으로 임명했다. 새세기에 진입한이래 당의 최고지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원회의 문건 초안작성 책임자를 담임했다.
당의 제18차대표대회이래 습근평 주석은 광동과 하북, 감숙, 해남, 천진, 사천, 호북, 료녕, 호남 등지를 시찰하고, 지역사회와 농촌, 기업, 학교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 발자취를 남겼다.
시찰 진척이 부단히 심화되고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기본적인 로선이 날로 뚜렷해졌다.
습근평 주석은 초안 작성소조가 회부한 문건을 매 조항, 구절, 글자까지 자세히 검토하고 여러가지 수정의견을 제기했다.
전원회의가 개막되기 전 6개월동안 습근평 주석은 선후하여 3차례의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와, 2차례의 중중앙정치국회의를 사회하고, 문건초안 작성소조 전원회의를 여러차례 사회하면서, 초안연구를 포치하고 “결정”안을 토론 심의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기타 동지들도 “결정”의 초안 작성을 위해 전국 각 지를 찾아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수차 중요한 지시를 내리면서 “결정”안 초안 작성에 중요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정치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 의견수렴안이 9월 4일 당정군 기관과 지방의 백여개 단위에 하달되여, 각 측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어 9월17일 습근평 주석은 좌담회를 소집하고, “결정”에 대한 여러 민주당파와 전국공상업계련합회 관계자, 무소속인사들의 건의를 청취했다.
제3차전원회의에 참석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결정”안을 둘러싸고 충분하게 토의하고, 반복적인 수정을 거친 “결정초안”이 11월12일 오후 3시에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였다. 당의 제18기 제3차전원회의는 중국 공산주의자의 폭넓은 식견과 책임 의지를 과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