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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제개혁의 약간한 합법칙성 인식에 대하여

2013년 11월 15일 14:0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문화체제개혁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기타 분야 개혁의 수십년의 려정을 완수했다. 이는 우리 나라 개혁사상 하나의 기적이다. 당의 18기 3중전회는 개혁을 전면 심화할데 대해 호소했으며 문화체제개혁을 추진한 합법칙성 인식을 제때에 총화했는바 이는 문화체제개혁을 전면 심화하는데서 아주 필요할뿐만아니라 기타 분야 개혁을 추동하는데 대해서도 참고가치가 있다.

리론면의 돌파는 개혁의 선도이다.

문화체제개혁의 대상은 문화사업자가 아니고 예술가는 더욱 아니며 문화발전을 속박하는 관념이고 체제이다. 이런 관념과 체제는 계획경제시기에 형성되였지만 개혁개방과정에 촉동되지 않았다. 2003년 개혁하기전까지 문화체제는 전형적인 계획경제특점을 갖고있었으며 문화자원은 행정방식으로 배치되였고 문화단위는 행정부속물이였으며 사상관념에는 계획경제색채가 다분했다.

문화체제개혁은 리론면의 돌파를 호소했다. 문화는 더이상 단일한 의식형태속성이 아니고 의식형태와 상품 이중속성을 갖고있다. 문화는 단순한 공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성문화사업과 경영성문화산업으로 구분된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두가지 도리는 아주 간단하며 리론적으로 리해하기 어려운것도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문화체제개혁의 대문을 열어놓았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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