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전야, 서재후 등 4명이 당적을 취소당하고 사법부문에 이송되였다. 그 누구나 지위가 높든낮든, 권력이 크고작든 관계없이 나라법률과 당의 규률을 위반한다면 가차없이 끝까지 조사할것이다. 당규률과 국가법률 앞에서는 례외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리 당은우리가 한다면 한다는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주었다.
부패에는 특구가 없고 부패척결에는 금지구역이 없다. 법치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식이며 사람마다 평등하다는것은 법치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부패현상에 대해 절대 제멋대로 하게 두지 않고 법과 규률위반 현상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고 반드시 추궁한다. 이는 당과 인민 사업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것이고 또한 사회주의법치를 드팀없이 수호하는것이다. 법률앞에서는 특수한 공민이 없고 당내와 군대내에는 모두 특수당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법도 규률도 안중에 두지 않고 법도 규률도 무시하고 영향력이 큰 지위를 갖고있다고 해서 권한을 초월하고 권력을 람용할수 있다고 여긴다면 나중에 모두 당규률과 법규의 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 점에 대해 누구나 그 어떤 “보험장치”가 있다고 환상하지 말고 누구나 그 어떤 “법외용서”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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