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에서 인쇄발부한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할데 관한 의견”은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는 강령성 문건이며 당과 국가에서 각종 소유제 경제조직과 공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중대한 선언이고 장엄한 약속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사회주의법치경제를 건설하는 중대한 개혁조치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 보완과 더불어 우리 나라는 재산권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했으며 전사회의 재산권보호의식이 부단히 증강되고 보호강도가 부단히 높아졌다. 하지만 당면 우리 나라 재산권보호제도가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며 완벽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비해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부동한 소유제경제재산권보호가 동등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가 부족하며 사법 불공평, 불규범으로 기업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민간기업재산이 불법적으로 차압, 몰수, 동결당하는 등 현상이 일부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고있다. 이런 문제는 경제사회발전토대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있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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