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재판장선생, 이는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문명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훼멸로 나가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부분으로 되기때문이다… 만약 이미 전쟁을 일으킴과 아울러 문명에 거대한 재난을 들씌운 개인을 정의로써 징벌하지 않는다면 정의 그 자체가 웃음거리로 되고말것이기때문이다."
이는 1946년 극동국제군사법정 수석검찰관이며 미국인인 조센 키난이 도꾜재판에서 모두진술에서의 한단락 발언이다. 올해 11월 12일, 상해에서 개최된 “도꾜재판과 세계평화 국제학술포럼”에서 직접 도꾜재판에 참여한적 있는 95세 고령의 고문빈교수가 이 말을 인용하여 포럼참가자들에게 도꾜재판의 극단적 중요의의를 강조했다.
2016년은 도꾜재판 개정 70돐이 되는 해이다. 극동국제군사법정의 일본전쟁범에 대한 재판은 침략전쟁을 발동하고 두손에 피해국 인민의 선혈이 가득 묻은 주범들이 마땅한 징벌을 받게 하여 국제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존엄을 수호했다. 학자들은 도꾜재판은 “전쟁자체보다 더 깊은 청산이다. 그것은 도꾜재판에서 활용한것은 군대가 아니라 법률이며 그것은 당자사 자체에 착안한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세대 또 한세대의 후세인들에게 보여주었기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포럼에 참가한 각국 전문가들이 각자의 보고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도꾜재판의 가치는 부동한 차원을 구현하고있다.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도꾜재판은 “카이로선언”, “포츠담공고” 등과 함께 전후 아시아 국제질서의 토대를 닦아주었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때 도꾜재판이 구현한것은 “승리자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자의 승리”로서 죄형법정의원칙을 발전시킴과 아울러 전쟁불법의 공감대를 달성했으며 그가 적용한 “침략전쟁범죄”, “반인감범죄”, “개인의 전쟁죄행에 대한 책임” 등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법의 리론상에서나 국제법의 실천상에서나 모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시각에서 볼 때 도꾜재판은 “기록”기능을 갖고있다. 각종 재판자료는 일본의 19세기 20년대말부터 1945년 전쟁에서 패하여 투항하기까지의 력사, 특히는 일본통치자가 대외침략전쟁을 획책, 실시하고 또 전쟁에서 저지른 여러가지 죄행을를 기본상 개괄했는데 이는 규모가 거대한 력사자료고이다. 도꾜재판은 상세하고도 확실한 자료와 증언에 의거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실증함과 아울러 재판을 통해 세계를 일깨워주고 미래를 경고해주었다.
최근 아시아형세의 변화발전, 더우기는 일본이 전후체제를 돌파하는 면에서 내디딘 일련의 발걸음들은 부분적 사람들의 당면 지역질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역내 각국이 공동으로 국제법과 국제질서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수호하는것은 초조감을 해소하고 구도안정을 확보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하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 의의에서 말하면 정확한 방식으로 도꾜재판의 력사와 현실적의의에 대하여 재사고하는것은 동아시아 각국과 국제사회가 당면 나아가서는 금후에도 모두 경상적으로 사고해야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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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6-11/14/nw.D110000renmrb_20161114_2-03.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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