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변호인 류영하는 20일 박근혜측은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에 관한 검찰측의 중간조사결과를 받아들일수 없고 이번 조사는 완전히 “상상과 추측”에 의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부 청와대측에서도 당일, 특별검사팀 조사를 통해 “박근혜의 결백을 밝혀줄”것이라고 표시했다.
검찰측은 20일 일찍 “절친게이트” 사건 관련 3명의 혐의자를 기소했고 동시에 박근혜가 이 3명과 공모했으며 최순실 자금모금, 정부 기밀문건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표시했다.
조사가 “비중립적”이라고 비난
박근혜의 변호인 류영하는 20일 오후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당일 일찍 발표한 “절친게이트” 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반박했다.
류영하는 성명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검찰측의 중간조사결과는 완전히 “상상과 추측”에 의한것으로 박근혜측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그는 “박근혜의 변호사로서 나는 박근혜가 ‘공범’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일 검찰측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이에 “몹시 유감을 느낀다”고 표시했으며 그중 박근혜와 관련된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매체기자에게 “이런 조사결과는 완전히 믿을수 없다”고 표시했고 동시에 이런 조사는 공정하지 못한것으로 정치적요소들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했다.
청와대측에 의하면 조사는 아주 “촉박”했고 박근혜에게 해석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전에 검찰측의 조사접수의사를 빍힌바 있다. 청와대는 새로 설립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통해 박근혜의 결백을 밝혀낼것이고 이 조사가 다음달에 가동될것이라고 했다.
당일 이른 시각에 검찰은 “절친게이트” 사건의 당사자 최순실, 전 청와대 정책조정위원회 수석비서 안종범과 박근혜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을 기소했는데 죄명에는 권력람용, 사기와 협박 등이 포함된다.
검찰측에 의하면 박근혜는 상기 죄명에서 “중요한 공모관계가 있지만” 한국 헌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현임 대통령은 형사면책특권을 가지고있기에 박근혜를 기소할수 없다고 한다.
“카텐금지령” 발부?
한국 매체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민중들이 19일 저녁 서울 등 지역에서 제4차 주말 초불집회를 진행할 때 정부는 당시 여전히 근무하고있는 공무원들이 “사무실 카텐을 내리고” 창밖의 집회상황을 보지 말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 “뉴스1” 통신사 20일 보도에 따르면 여러 정부기관은 공무원들이 19일 저녁 카텐을 내릴것을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통지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었다. “휴일에 근무하느라 로고가 많다. 금일 집회 관련 불빛 차단을 위해 카텐 및 블라인드를 내려주기 바란다.”
한국 여러개 정부기관은 모두 광화문광장 부근 지역에 위치해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이런 “카텐금지령”을 내린 구체적 원인은 알수가 없다. 하지만 “뉴스1”은 휴일근무중 공무원이 초불집회를 지켜보는 모습이 언론에 로출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있다.
한국 3대 야당 고위인사들이 모두 이번 집회에 참석했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만약 박근혜가 계속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탄핵운동을 시작하여 국민들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회수할것이라고 밝혔다. 제2 야당인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도 박근혜의 하야를 독촉하여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회복될수 있도록 할것을 희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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