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새로 개정한 “종교사무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발표되였다. 원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 이래 종교사업의 법치화행정을 대대적으로 추동했고 공민의 종교신앙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최근년래 국내외 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종교면에서도 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원 “조례”는 이미 종교사업형세발전의 수요에 잘 적응할수 없게 되였다. 새로 개정한 “조례”를 발표한것은 전면적인 의법치국방략을 관철하고 종교사업의 새로운 정세에 부응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고 종교사업에 관한 중앙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종교사업 법치화가 중요한 단계에로 매진했음을 말해준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종교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종교사업을 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지난해 당중앙과 국무원은 15년만에 전국종교사업회의를 소집했고 습근평총서기가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전반국면의 전략적높이에서 종교사업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종교문제와 종교사업을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으며 새로운 정세하에서 종교사업을 강화 개진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행을 제공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종교사업의 법치화수준을 높이자면 법률로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정부행위를 규범하고 법률로 종교와 관련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절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09/08/nw.D110000renmrb_20170908_8-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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