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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렬차에서 흡연? 연변고속철 개통후 첫 벌금

2015년 09월 30일 16: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9일, 연변철도공안처의 통보에 따르면 일전에 한 남성이 고속렬차우에서 흡연하다가 렬차가 피동으로 감속하는 사건을 초래하였다. 경찰측은 이 남성에게 200원의 벌금을 안겼으며 이는 연변고속철이 개통된후 처음으로 처벌된 흡연벌금 통지서이다.

료해한데 따르면 9월 22일 오후 5시 48분경, 연길에서 장춘으로 달리던 C1020번 렬차가 안도서역과 도문역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알고보니 렬차의 4번째 차량 화장실에서 연기경보가 울렸으며 당시 렬차승객 왕모가 화잘실에서 흡연한것이 발견되였다. 경찰측은 해당 규정에 따라 왕모에게 200원의 벌금처벌을 안겼다.

연변철도공안처 해당 책임자는 고속철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여있고 일단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안기는데 화재 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시 법에 따라 행사적책임까지 추궁한다고 소개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흡연경보기는 고속철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한개 프로그램이고 연기로 하여 경보가 울리게 되면 렬차는 자동적으로 속도를 줄여 정차하게 된다. 만약 차간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전히 원래의 운행속도를 유지하게 되면 불길은 고속운행중의 바람속도에 의해 신속히 만연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측은 고속철의 속도는 매우 빠르기에 흡연으로 하여 렬차가 갑자기 감속하는 현상은 차체에 손상을 가져다 줄뿐만아니라 전반 려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려객들은 해당 승차규준을 반드시 준수할것을 당부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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