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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 외자기업에 첫 비준증서 발급

2016년 03월 15일 09: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훈춘시경제기술합작국에서 훈춘해순무역유한회사에 “외국상공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했다. 이는 성당위, 성정부에서 “훈춘이 개방발전을 다그치는것을 지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실시한 이래 훈춘시에서 새로 설립한 상업무역류 외국상공인투자기업에 발급한 첫번째 비준증서이다.

전에 상업무역분야의 외국상공인투자기업이 “외국상공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따내러 여러번 성, 주 관련 단위를 찾아가야 했는데 빨라야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크게 단축되여 수속이 구전할 경우 일주일 정도면 증서를 받을수 있다. 앞으로 상업무역분야의 외국상공인투자기업이 관련 심사비준업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직접 성경제기술합작국의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와 표준격식의 등록본을 다운하여 본후 조건에 부합될 경우 훈춘시에서 직접 심사비준수속을 밟을수 있다.

료해한데 의하면 훈춘시에 지구급시 정부관리권한이 부여된 이래 훈춘시경제기술합작국과 관련되는 하방된 권한은 두가지이며 모두 상업무역분야 외국상공인기업의 심사범주에 속한다. 외국상공인투자기업심사비준권의 하부이양은 훈춘 당지에서의 일차적접수, 일차적심사비준을 실현하여 심사비준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증서수속원가를 절약하게 하였다. 동시에 훈춘의 개발개방강도를 더한층 높이고 외자투자환경을 더한층 개선하여 외국상공인투자편리화를 추동하고 외국상공인투자기업의 훈춘입주에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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