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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4일 상무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유건화(兪建華) 세계무역기구 주재 중국 상임 특명전권대사가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접수장을 제출했다.
이는 중국이 이미 "무역편리화협정"협정서 접수관련 국내 심사비준절차를 마쳐 16번째 협정서 접수성원으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개에 따르면 국무원은 일전에 세계무역기구 "무역편리화협정"협정서 접수관련 결정을 내렸다.
8월 23일 상무부 고호성 부장이 동아시아경제무역장관 계열회의에 참가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상술한 결정을 대외에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규정에 따라 "무역편리화협정"은 3분의 2 이상의 세계무역기구성원이 접수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무역편리화협정"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참여 달성한 첫 다각화물무역협정이다.
세계 최대 화물무역국인 중국으로 놓고 볼때 "무역편리화협정"의 효력 발생과 실시는 중국 항구종합정돈시스템현대화에 이로울뿐만아니라 중국 주요무역동반자무역편리화수준을 보편적으로 제고하고 중국제품 수출 및 편리한 통관환경마련을 추동하게 된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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