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2일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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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27일 광동성재정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국관광자수가 가장 많은 성인 광동성(심천 불포함)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외관광객 구매물품 출국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하는데 실제 세금환급률이 9%이라고 한다.
국외관광객 구매물품 출국세금환급은 국외관광객이 출국할 때 세금반환가게에서 구매한 세금환급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것이다. 세금환급대상은 우리 나라 경내에서 거주시간이 련속 183일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과 향항, 오문, 대만동포가 포함되는데 같은 날 같은 세금환급가게에서 구매한 세금환급물품금액이 인민페 500원에 달하고 세금환급물품을 사용, 소비하지 않았으며 출국일이 세금환급물품 구매날자로부터 90일(령수증 수령시간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구매한 세금환급물품을 국외관광객 본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수화물과 함께 부쳐서 출국하는 상품은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다.
세금환급물품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출국금지, 제한물품표"에 렬거한 출국금지, 제한물품. 둘째, 세금환급가게에서 팬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정책에 해당하는 물품. 셋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물품.
국외관광객들은 "출국세금환급신청서"로 통상구 출국수속 격리구역의 세금환급대리기관에서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중 세금환급액이 1만원이 넘으면 은행계좌이체방식으로 받을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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