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지불결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신인터넷 신형위법범죄 방비 유관 사항에 관한 통지"와 "개인은행계좌 분류관리제도 락착에 관한 통지"가 12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에서 계좌이체방식을 증가하고 계좌이체시간을 조절할것을 요구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은행과 지불기구에서는 예금자에게 실시간입금, 보통입급, 다음날입금 등 여러가지 계좌이체방식을 선택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예금자가 선택한후 업무를 처리할수 있다.
본인의 동일 은행 계좌에 이체할 때를 제외하고 개인이 ATM기를 통해 계죄이체를 할 때 카드발행은행은 수리한지 24시간후 자금 계좌이체를 처리한다. 카드발행은행이 수리한후 24시간내에 개인은 카드발행은행에 계죄이체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은행은 ATM기를 통해 개인 계좌이체업무를 처리할 때 한어음성제시를 증가해야 하며 문자, 표식, 팝업창 등으로 사기방지경고를 해야 한다. 비한어제시인터페이스에서는 응당 자금이체 등 핵심관건단어에 한어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할수 없으면 계좌이체를 제공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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