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업종 세금부담 줄여
2017년 09월 13일 15: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길림성국가세무국에 따르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시험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서부터 한해 동안 길림성은 부가가치세 수입 159억 8000만원을 실현하여 그 전해 동기의 영업세수입 대비 100억 2000만원의 세금이 순 감소되였는데 감세비례가 35.8%에 달하여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만 하고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 길림성의 국세와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 심화 총체적 진척이 81%를 완수했으며 중요령역 개혁 추진이 순조롭다. 국세, 지방세 부문은 창구 상호 설치, 인원 상호 파견, 세무신고대청 공동건설, 정무서비스쎈터 공동진주 등 방식으로 ‘한명 인원, 한개 창구, 한개 컴퓨터’ 련합 세무신고를 실현하고 전 성 세무행정처벌 재량권을 점차적으로 통일했다.
국세와 지방세 협력면에서 길림성 국세, 지방세 계통은 성금융사업판공실, 성법원 등 부문과 협조하여 신용을 잃은 납세자와 중대한 세수위법사건 당사자에 대하여 련합징계를 실시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련합입주 집법검사도 최대한 납세인과 납세기업에 편리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