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4개 부문은 27일 대외에 공고를 발부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에너지차량 구입세를 면제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에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구매한 새에너지자동차에 대해 이미 차량 구입세 면제정책을 실시했다고 한다.
공고는 “새에너지자동차 구입세 면제 차량모델 목록” 공개를 통해 구입세를 면제받은 새에너지자동차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올해 12월 31일전에 목록에 포함된 새에너지자동차는 구입세 면제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
공고의 요구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목록에 포함된 새에너지자동차는 동시에 또 아래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중국 경내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전동자동차, 전기혼합동력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여야 한다. 새에너지자동차 상품기술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새에너지자동차 전문검사에 통과되여야 하고 새에너지자동차 상품 전문검증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새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혹은 새에너지 수입자동차 판매상은 품질보증, 상품일치성, 피드백서비스, 안전검사, 동력전지회수리용 등 방면 관련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이외, 4개 부문은 새에너지자동차 표준시스템 발전, 기술진보와 차량모델 변화 등 정황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차량조건을 적당히 조절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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