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재정부는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기간내 판매된 합리한 수량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세하고 수입과정의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원래 납세액의 70%만 징수한다고 밝혔다.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1차성 지지정책으로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1월 10일사이 진행하는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기간내에 판매된 합리한 수량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여기에는 국가 금지 수입상품,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상품, 국가에서 규정한 관세를 면제할 수 없는 20가지 상품과 자동차는 제외되고 수입과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원래 납세액의 70%만 징수한다.
이 밖에 재정부는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전시품 목록을 공포했는데 목록에 렬거된 기업의 세수 우대정책 향유 상품의 최대 팬매액은 명목중 제시한 한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타 전시참가기업은 세수 우대정책 향유 상품의 판매액이 2만딸라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 기업의 명단은 수입박람회 주관 단위인 국제수입박람국, 국가회의쎈터(상해)유한책임회사에서 확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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