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상무부는 29일 제81호 공고를 발포해 원산지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 나라인 수입 에탄올아민 반덤핑조사 최종 결과를 공개했고 상술한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타이에서 수입한 에탄올아민은 덤핑 판매가 존재하고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았으며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작해 상술한 상품에 대해 반덤핑 세금을 받을 것인바 세률은 10.1%에서 97.1% 사이이며 징수기한은 5년이다.
국내 에탄올아민 산업의 신청에 응해 상무부는 2017년 10월 30일에 공고를 발포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와 타이 원산지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립안 후 상무무는 엄격히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조직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초보적 조사의 토대로 2018년 6월 16일에 이 사건에 대한 긍정적 초기결정을 내렸고 추후 진일보 조사를 통해 상술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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