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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첫번째 대미국 관세추징상품 제1차 배제목록 발표

2019년 09월 12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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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1일발 신화통신(기자 신성, 한결): <대미국 관세추징상품 배제사업의 전개를 시행(试行)할 데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세위회 공고[2019]2호)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첫번째 대미과세추징상품 제1차배제목록을 발표, 첫번째 대미관세추징상품 제1차 배제부분상품은 2019년 9월 17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그중 목록1에 라렬한 상품들은 2019년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리
나라가 미국에 반격하기 위한 301조치에서 추징하는 관세를 더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추징한 관세 세금은 돌려주는데 관련수입기업은 응당 자각적으로 배제목록이 발표된 날부터 6개월내에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청처리해야 한다.

목록2에 라렬한 상품들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리 나라가 미국에 반격하기 위한 301조치에서 추징하는 관세를 더는 추징하지 않으며 이미 추징한 관세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