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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공회 2.5억원 전용지원금 지급, 생활형편이 어려운 종업원 생활 보장

2020년 03월 25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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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4일발 본사소식(기자 역서염): 중화전국총공회는 일전 <2020년 중앙재정 전용지원금을 지급하여 전염병류행 기간 생활형편이 어려운 종업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을 발부하여 2.5억원의 중앙재정 빈곤구제 전문지원금을 조달하여 전염병류행 기간 생활형편이 어려운 종업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지원금이 각 성(자치구, 직할시) 총공회에 하달된 후 각지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금 지급속도를 다그치고 빈곤구제센터로부터 제때에 종업원 가정에 지급해야 한다. 공회에 서류등록을 마친 빈곤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전면 지급하고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는 각지 공회에서는 전염병류행 기간 생활형편이 어려운 종업원들의 생활수요 및 물가상승상황과 결부시켜 생활 지원강도를 높여 구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재정, 공회 경비, 사회기부금 등 부대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현지의 실제와 결부시켜 생활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종업원들에게 지원금을 추가지급하고 보조기준을 적당히 제고하여야 한다. 빈곤탈출 1년 미만 종업원 가정,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된 종업원과 병사한 종업원의 가족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추가지급 표준과 추가지급 상대는 사항에 따라 토의결정하며 관련 절차를 리행하여 연구, 확정한다. <통지>는 특히 빈곤에서 탈출한 종업원이 다시 가난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빈곤종업원을 정부의 구조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된 종업원 가정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 전염병영향으로 취업할 수 없거나 수입감소로 하여 기본생활이 어려워진 종업원을 정부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기타 사회지원제도 범위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종업원에게 림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의 서비스 강도를 강화하고 의료일군, 구조일군, 공안일군, 기층일군, 자원봉사자 등 전염병예방통제 제일선 인원들을 관심하고 사회력량과 련합하여 심리소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