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에 따르면 2월 28일 중경시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중경시 의무교육단계에 학교선택비를 받는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서 3월 1일부터 규정을 어기고 학교선택비를 받는 소학교, 초중 교장은 일률로 면직한다고 밝혔다.
중경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중소학교 마구수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경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선택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과 아울러 더욱 엄격한 감독관리조치를 강구하여 3월 1일부터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는 소학교, 초중 교장들을 일률로 면직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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