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일 문건을 출범시켜 의무교육단계 공립학교 교장, 부교장들이 한 학교에서 련속 2개 임기가 만기된 뒤 원칙상에서 교환해야 하며 한 학교에서 련속 교편을 잡은 년한이 지방교육행정부문에서 규정한 년한에 도달한 전문교원은 모두 교환근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현(구)역내 의무교육학교 교장과 교원 교환근무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은 3-5년의 시간을 들여 현(구)역내 교장과 교원 교환의 제도화, 정상화를 실현하여 교원대오 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달성하게 된다고 제기했다.
중앙의 포치에 따라 우리 나라는 2020년에 가서 솔선적으로 현(구) 역내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게 된다. 공립학교 교장과 교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것은 절대다수 지역에 대해 말하면 주로 현(구)역내에서 조작하는것이다.
의견은 도시학교, 량질학교의 매개 학년 교사교환근무의 비례가 교환조건에 부합되는 교사총수자의 10% 이상이여야 하며 그중 골간교사 교환근무가 교환총수자의 2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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