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올해 전국적으로 940만명의 수험생이 대학입시 참가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광범한 수험생들에게 성실하게 시험을 치고 자각적으로 시험규률과 시험장규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면서 여러가지 일당과 개인의 “시험을 도와준다”는 고혹을 쉽게 믿고 기편당하여 손실을 입고 평생 유감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올해, “형법수정안(9)”의 시험부정행위조직에 관한 조목이 처음으로 대학입시에 적용된다. 즉 법률이 규정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구역형에 처하며 동시에 동시적 혹은 단일적인 벌금형에 처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교육부문은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대학입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규정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하여 시험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규률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대입등록자격 혹은 학생모집자격을 취소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여러가지 국가교육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1-3년동안 취소하는 처리를 받게 되며 규정위반사실을 수험생신용전자서류에 기입한다. 이미 입학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학적을 견결히 취소한다. 위법범죄혐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국가의 관련법률의 처리를 받게 한다.
북경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외국형법및비교형법 연구소 소장 왕지상교수는 당면 시험부정행위는 이미 단체화, 산업화의 특징을 보이고있으며 부정행위도구, 시험전 혹은 시험중의 시험지절도, 대리시험자고용 및 시험문제와 답안 판매 전파 등 일련의 시험부정행위산업체인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외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 첨단기술과 인터넷을 리용한 시험문제절도, 시험문제와 답안 전파판매행위는 발견되기 아주 어렵다. 부정행위조직은 이미 시험활동의 정상진행을 엄중하게 교란, 엄중한 사회 위해성을 갖고있는데 이에 대해 형법수단을 리용하여 타격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학원 원제림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법률이 규정한 국가시험에 참가하게 한자는 구역 혹은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동시적 혹은 단일적인 벌금형에 처한다. 대신 시험을 쳐주었거나 대신 시험을 치게 한 쌍방은 모두 범죄를 구성하며 그 구성요건에는 경위나 후과의 엄중정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단 대리시험행위를 실시했으면 쌍방은 모두 죄를 확정할수 있는바 사회신용을 수호하고 법에 따라 신용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대리시험행위에 대해 절대묵인불가라는 국가법률의 태도를 보여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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