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연길시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길림성소속 보통대학교의 극빈가정 대학졸업생은 길림성내 향진이하 기층단위에 취업하여 근무기한이 3년 이상에 달하면 학비와 조학대출 대신 상환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번에 대산 정신하는 범위에는 길림성소속의 보통대학 도시농촌최저생활보장가정의 전일제 대학졸업생(연구생 포함)이 성내 향진(시구역가두 비포함)이하의 기층기관, 기업, 사업단위(구체적으로는 향진정부기관 및 소속 여러 사무소, 농촌중소학교, 국유농목림장, 농업기술보급소, 축목수의소, 향진위생원, 계획생육봉사소, 향진문화소)에서 취업한지 만 3년이 되면 규정에 따라 학비와 조학대출 대신 상환을 신청할수 있다. 정향(定向), 위탁양성 및 재학기간 이미 학비면제정책을 향유한 학생은 제외한다. 대신 상환표준은 매년 6000원이고 년도별로 대신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며 기층의 취업년한에 근거하여 최고 3년간 대신 상환할수 있으며 필요한 자금은 대학교소속 동급재정에서 책임지고 배치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졸생은 취업소재현(시, 구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소속인재교류서비스기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료에는 마땅히 "길림성기층취업인원 학비와 조학대출 대신 상환 신청표", 대학졸업생 신분증, 졸업증, 취업채용수속, 성향주민최저생활보장증명, 은행카드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는 대상은 이날부터 관련 자료를 휴대하고 연길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2층 13호 창구에서 등록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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