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교육사업회의가 9월 9일 연변주정부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제6차전국민족교육사업회의와 길림성민족교육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2002년 이래 연변조선족교육사업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했으며 새로운 시기 조선족교육사업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와 곤난을 분석했으며 현재와 앞으로 한시기 교육사업의 주요임무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포치했다.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장엄이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적을 긍정하고 부족점을 정시하며 조선족교육을 다그쳐 발전시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한층더 강화해야 한다. 다년간 연변주당위와 연변주정부는 조선족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투입을 강화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조선족교육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곤난과 슬럼프(瓶颈)가 있다.
향후 5년간 연변조선족교육사업의 총체적요구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참답게 관철하며 “5개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4가지 전면전략포치”와 성당위 “3개, 5가지”전략포치에 따라 전국 전성 민족교육사업회의정신을 깊이 있게 시달하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것을 근본임무로, 질제고를 근본목표로, 개혁심화를 근본동력으로, 우선중점을 근본요구로, 의법교수를 근본보장으로 하면서 조선족 우수문화계승과 번영을 중시하고 문화소질과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구비한 덕, 지, 체, 미가 전면발전한 우수한 조선족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초요사회 전면건설과 변강안전, 경제발전, 사회조화추진을 위해서 인력지지와 지력보장을 마련하는것이다.
2020년까지 전주조선족교육발전의 주요예기목표는 고품질, 고수준의 조선족 15년 무료교육을 보급하고 입학전 3년유치원 입원률을 90%에 도달시키며 9년의무교육에서 량질의 기능발전을 실현하고 고중단계의 총입학률을 95%에 도달시키며 민족특색의 직업교육에서 발전템포를 다그치고 고등교육입학기회를 부단히 증가시키며 대학입시합격률을 부단히 제고시키며 교육리념이 선진적이고 정책제계가 완벽하며 교사구조가 합리하고 교학질이 비교적 높으며 기초조건이 우월하고 민족특색이 선명하며 현대교육기술을 보급할수 있는 조선족교육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는것이다.
우리는 사업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조선족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조선족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교사대오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교육기초시설건설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조직령도를 강화해 조선족교육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견강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연변주당위 부서기이며 연변주정부 주장인 리경호주장이 사회를, 연변주정부 부주장 조룡호가 전국 전성 민족교육사업회의 정신전달을, 길림성교육청 부청장 악강이 연변조선족교육사업에 대해 몇가지 건의를 제출했다.
악강부청장은 연변조선족교육성과에 대해 긍정하고 연변조선족교육의 발전전경을 아름답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연변에서 계속하여 조선족의무교육절차를 최적화하고 보통고중 교육질량을 제고하며 조선족교육의 안전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단결과 교육을 강화할것”을 희망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연길시정부, 훈춘시교육국, 연변제1고급중학교 대표들이 조선족교육사업경험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정신시달을 둘러싸고 리경호주장은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 사상을 한층더 통일해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책임을 억세게 시달하며 보장을 강화하며 지도를 강화하고 시달을 잘 틀어쥘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연변대학 교장 박영호,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기개기, 연변주정협 부주석 마경봉 등 지도일군과 연변주 직속관련부문. 연변주재 중앙 성 직속관련단위 주요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의 주요책임자와 정부의 분관지도일군, 교육국 국장, 연변주 직속학교 주요책임자와 현 시 중등직업학교, 교원진수학교, 중소학교와 유치원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