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회의 시간에 접어들면서 공기오염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있다. 대표위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본사기자는 환경보호부 부장 주생현을 취재했다.
오염은 어떻게 문책해야 하나? 평가심사 진행하고 결과 공개
은방극대표: 스모그퇴치방면에서 환경보호부는 어떻게 직책을 감당하고있는가?
주생현: 스모그는 현재 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돌출한 문제이다. “대기오염예방퇴치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관할지역의 대기환경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기오염예방퇴치 방면에서 환경보호부는 통일적인 감독관리, 지도와 조절을 실시한다.
“12.5”이래 우리는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과 회동하여 “중점지역대기오염예방퇴치 ‘12.5’계획”을 만들었고 지난해 9월 27일에 국무원은 이 “계획”을 정식 비준,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는 또 국무원 관계부문과 회동하여 평가심사 방법을 제정하고 “계획”의 실시정황에 대해 평가심사를 진행, 심사결과를 지방 각급 인민정부 지도부와 지도간부 종합심사평가의 중요의거로 삼고 문책제를 실행, 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실전에서 어떻게 조작하는가? 응급예비안으로 오염 경감
종효유위원: 1월 몇차례의 스모그날씨에서 전국의 극히 적은 몇개 도시들에서만 공기오염응급예비안을 가동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생현: 대부분 지역의 엄중오염날씨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이였고 효과적이였다고 반드시 말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일부 돌출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주요하게 반응이 늦고 협력이 제대로 안되고 배합이 부족했고 련합예방, 련합통제 기제가 아직 완비화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우리 부는 중점오염도시에 공기오염응급예비안을 마련하도록 독촉하고 응급방안을 지면으로부터 집행기제로 전환되게 한다.
환경에 대한 군중들의 알권리와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견지로부터 보면 공기오염응급안의 제정에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면이 포함되여야 한다.
첫째, 환경공기질 정보를 발포해야 한다.
둘째, 극단 기상조건하에서의 대기오염조기경보체계를 건립건전히 하고 엄중오염날씨가 련속 나타날 때는 제때에 응급기제를 가동하여 중점배출원천에 대해 생산제한 배출제한을 하고 건축공사장의 토목공사작업을 정지시키고 기동차를 제한통차하는 등 응급조치를 채취해야 한다.
셋째, 여러 부문의 응급 련동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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