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조선족을 대상한 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공지문을 발표,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지문은 2014년말 기준 방문취업 총체류인원이 30만명에 육박할것으로 예측되여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였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조선족은 2014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증신청기회를 부여해 심양 주재 한국 총령사관에 신청할수 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는 단기방문(C-3, 90일)사증은 한국에 자유롭게 방문할수는 있으나 취업은 할수 없다고 밝혔다.
공지문은 또 특히 단기방문사증을 소지한 조선족에 대해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해준다는 등 허위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것과 2014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에 관한 사항은 방문취업 총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오는 11월경에 홈페이지(하이코리아 등)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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