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올해 9.3명절 휴가일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9.3명절날에 해당되는 휴일을 9월 2일(금요일)에 배치하고 공휴일인 9월 3일(토요일), 9월 4일(일요일)을 정상적으로 휴식한다.
명절기간 각 단위는 당직사업을 강화하여 정보가 거침없이 전달될수 있도록 담보해야 하며 중대한 돌발사건에 부닥치게 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함과 아울러 타당하게 처리하여 여러 민족 인민군중이 평안하게 휴가일을 보내도록 담보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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