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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의

(2013년 3월 1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03월 18일 09: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조건명검찰장이 진술한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지난 5년동안 최고인민검찰원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 제기한 2013년 사업배체에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18차당대회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법치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며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며 사법개혁을 심화하고 집법행위를 규범화하며 인민검찰원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집법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찰기관의 직능역할를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및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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