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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은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지지할데 대해 제기하고 제반 개혁을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이는 기본 경제 제도를 완비화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내적 요구를 완비화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결정은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하려면 정책면에서 리익 균형, 기회 균형, 규칙 균형을 바로잡고 시장 공평경쟁의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소유권 보호제도를 완비화하고 공유제 경제 재산권을 보호하며 비공유제 경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비공유제 경제의 여러가지 형식의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고 각종 우환을 제거하며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생산 자원을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게해야 한다.
셋째, 통일적인 시장 진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각종 류형의 시장 주체는 법에 의해 평등하게 각 분야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소유권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의해 여러가지 소유제 경제를 감독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공공교통 등 도시 공공사업 비공유제 기업소 시장 진출의 각종 페단을 타파하고 비공유제 기업소 시장진입 허가 분야의 구체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여덟째, 민영기업가문의 관리 방식이 기업소 발전에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건이 구비된 민영기업소의 현대기업소 제도 건설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아홉째, 금융업 대내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 조건이 구비된 민영자본이 법적으로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열째, 기술현신시장 지도기제를 건전히하고 중소기업소의 혁신 활력을 증진하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소의 융자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열한번째, 비공유제 문화기업소의 발전을 고무격려하고 사회자본의 참여를 지지하며 대외출판, 인터넷 출판을 허용하고 주식제 형식으로 국유영화제작기구, 문예단체 경영개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여러가지 형식의 소형 문화기업소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열두번째, 사회힘과 사회자본이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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