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물국 국장 류옥주: 하급문물보호는 사회력량의 참여를 동원해야
2016년 03월 09일 14: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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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8일발 인민넷소식: 문화부 당조성원, 국가문물국 국장 류옥주가 인민넷 "량회 E객청"프로에 참여하여 "문물자원이 어떻게 문명을 더욱 잘 전승하고 사회에 복무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네티즌과 온라인교류를 진행했다. 류옥주는 하급(低级别)문물의 보호가 정부에만 의거한다는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반드시 창신적인 관리와 경로를 넓혀 광범한 사회력량의 참여를 동원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류옥주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하급문물은 주로 시, 현급 문물보호단위와 일반적으로 이동이 불가한 문물(즉 문물보호법중 아직 문물보호단위로 조사받지 못하고 표기되지 못한 이동이 불가한 문물을 말한다)은 우리 나라 문물자원 금자탑의 가장 밑부분에 있다. 그중 시, 현급 문물보호단위가 11만여곳, 일반적인 이동이 불가한 문물의 총량은 64만여곳이나 된다.
"국무원의 진일보 문물사업을 가강할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사회력량이 자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시, 현급 문물보호단위를 보호하고 수선하였으며 아직 조사받지 못해 문물보호단위로 표기되지 못한 이동 불가한 문물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개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기한동안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사회력량이 참여한 문물보호리용 사업은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첫째. 반드시 법률법규에 의거해야 한다. 보호수선방침과 사용방식은 문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유관수속을 마치고 문물부분에서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가강해야 한다.
둘째, 절차 공개, 입찰 공개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회를 향해 공시해야 한다. 리익관련측과 협상하여 은밀히 조작하고 대중리익과 문물재산권자의 권익을 손해하는 현상을 피면해야 한다.
셋째, 보호를 위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합리하게 문물을 리용해야 한다. 모든 리용은 보호를 전제로 문물을 파괴하고 문물을 손해하지 말아야 하며 문물에 대해 가장 작은 간섭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되도록 보호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모든 리용은 대중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면 개인 혹은 특정인물들을 위해 복무해서는 안된다. 모든 리용은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하며 위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