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측 핵타격 할것이라로 경고, 한국 조선에 대한 추가제제 실시 |
인민넷 조문판: 조선 중앙통신사 7일 보도에 의하면 조선국방위원회는 당일 성명을 발표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질책하고 진공성이 강한 핵타격으로 선제공격을 진행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정부 관원도 당일 한국측은 8일 조선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를 공개하게 되는데 해운제재를 포함해 여러 조선 단체와 개인을 제재“블랙리스트”에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선제공격]
조선 중앙통신사는 7일 조선국방위원회 성명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조선의 중대한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7일 력대 최대규모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했는데 이런 조선 최고층과 조선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참수행동” 실전연습은 사태를 점점 심각하게 만들고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조선의 존엄, 주권과 생존권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조선군민들은 선제적인 군사수단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연습은 조선 주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로 조선은 이에 선제적이고 공격성이 큰 핵타격으로 대응할수 있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조선은 이미 최고층의 비준을 받은 관련 군사작전계획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키리졸브”와 “독수리” 정례합동군사연습은 이번달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군사연습은 2010년 3월 “천안함”사건 이래 규모가 제일 큰 한미 합동연습으로서 30만명을 초과하는 한국 군인과 1.5만명 미국 군인이 참가한다. 이사이 미국군대는 전투항공려단, 해병대 기동팀, “존C.스테니스”호 핵동력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출동하는데 투입되는 전투력량은 질과 량 두 방면에서 모두 1976년 이래의 최대규모를 창조하게 된다고 한다.
조선에서 발표한 이번 성명에 대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 문상균은 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조선이 경고망동하지 말것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도발로 인한 전부 후과에 대해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선을 경고했다.
[추가제재]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2일 제2270호 결의를 일치하게 통과하여 조선의 핵, 미싸일 계획에 대해 일련의 제재조치를 규정했으며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것을 지지하고 평화적방식으로 반도비핵화를 실현할데 대해 재차 천명했다. 국제사회는 안전보장리사회의 조선제재에 관한 결의를 통과한것을 지지하여 조선이 핵과 미싸일 계획을 포기하고 대화로 조선핵문제를 해결할것을 호소했다.
한국 총리사무실에서 7일 밝힌데 의하면 8일 오후 한국측은 조선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를 공개할것이라고 한다. 조선항구를 경유한 제3국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고 더욱 많은 “대규모 살상성 무기계획에 련루”된 조선 개인과 단체들은 “블랙리스트”에 넣는다. 한국은 일전에 이미 조선기발이 달린 선박들이 한국항구에 들어오는것은 금지했다.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의 하나로 한국정부는 지난달 10일 무기한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2월에 일본도 조선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를 추가해 조선기발이 걸린 선박들과 조선항구를 경유한 제3국 선박들이 일본항구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본과 류사한 조선해운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조선, 한국, 로씨야의 합작항목인 라진-하산 물류항목에 관한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라진-하산 물류항목은 한국대통령 박근혜와 로씨야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3년에 발표한 두 나라 련합성명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로서 중점은 로씨야 하산과 조선 라진의 철로를 리용해 로씨야산 유연탄을 한국으로 운반하는것이다. 항목은 지금까지 3번 시험운행되였다. 정식 가동된후 한국측은 조선측에 라진항 사용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조선이 올해 4번째 핵실험을 진행하고 위성을 발사한후 한국측은 일전에 로씨야와의 협의체결을 위한 관련 협상 진행을 중단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