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를 비롯한 부문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업소 년도검사비 등 33개 행정사업성 수금 항목을 취소하거나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 결정의 실시를 지연하거나 집행하지 않거나 기타 명목으로 계속 변상 수금하는 것을 방지할것을 각지구와 관련부문에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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