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국가 핵 응급 예안”을 3일부터 사회에 공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성, 핵시설 운행단위와 상급 주관단위 3급 핵응급 관리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3급 관리체제에 따라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기층인 핵발전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 회사의 최고기구인 집단회사도 관련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국가 핵응급 대응 기술지원 쎈터의 호금무 주임이 소개한데 의하면 당면 우리나라는 국가 핵응급 대응과 핵 응급 감측, 핵복사 방호 등 8개 전문 기술지원 쎈터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다. 그리고 환경, 해양, 식품과 음료수 등 4개 핵복사 감측망을 구축하고 각종 핵 응급 연습 3백여차를 조직, 실시하였다. 수십년래 우리나라 핵시설은 2급이상 사건이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 핵시설 응급 판공실 부주임 요빈은, 우리나라 핵응급 능력과 종합적인 국력으로부터 볼때 우리나라는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응할 능력과 실력, 신심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군중들은 이에 마음 놓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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