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일전 공동으로 “식품중 농약최대잔류한량” (GB2763-2014)을 발부하였다. 새로운 표준에는 우리 나라 식품농약최대잔류한량지표를 현행의 2293항에서 3650항으로 늘이고 새로 1357항이 늘어났다. 이 농약잔류 새 표준은 이왕과 비하면 더욱 신중하고 기본적으로 국제표준과 접궤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새 표준 284종(류) 식품농산물[3.00%자금연보(3.00%资金研报)]에 여러가지 농약잔류한량표준을 규정하고 남새, 과일, 곡물 등 12대 작물이거나 제품에 포괄시켰으며 또한 처음으로 과일즙,과포(果脯),말린 과일 등 초급가공제품의 농약잔류한량치를 제정하고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경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종류를 포괄시켰다. 농업부는 새 표준은 387종 농약에 가장 큰 잔류한량을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상용농약품종을 포괄시켰는데 향후 포괄면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남새, 과일, 차잎 등 신선한 농산물농약잔류 표준초과 및 다발적발생, 쉽게 발생하는 문제에 비추어 새 표준은 중점적으로 신선한 농산물가운데 농약잔류한량을 규정하고 115개 남새종류와 85개 과일종류를 상대해 2495항 한량표준을 제정하고 2012년의 표준보다 904항을 증가시켰다.
새로 발부한 표준가운데 국제식품법전위원회에서 이미 제정한 한량표준이 1999항 있다. 그중 1811항 국가표준이 국제법전표준과 같거나 더 엄한것이 90.6%를 차지한다. 표준제정과정에 모든 한량표준을 모두 세계무역조직(WTO)의 각 성원국에 통보를 보내고 각 성원국의 평가를 접수함과 동시에 제기된 의격에 대해 과학적이고 믿음직한 해석을 하였다.
료해한데 의하면 표준의 과학과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약잔류한량표준은 농약독리(毒理)수치, 우리 나라 농약잔류전지시험수치, 우리 나라 주민음식소비수치와 국내농산물시장측정수치에 근거하고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거친후 제정한것이다.
새 표준은 2014년 8월 1일에 시행됨과 동시에 “식품중 농약최대잔류한량” (GB2763-2012)이 페지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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