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사회구조 잠정방법”을 반포하고 2014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방법”은 사회구제를 신청하거나 이미 받은 가정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가정수입상황과 재산상황을 여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이 “방법”은 도합 13장 70개 조목으로 되였다. “방법”은 최저생활보조담보, 특별곤난인원공양, 리재인원구조, 의료, 교양, 주택, 취업, 림시구조 등 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짓고 감독관리와 법률책임조목을 명확히 했다.
“방법”은 사회구제자금에 대한 전문항목 관리를 실시하여 장부를 나누어 결산하고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나용해서는 안되며 사회구조자금 지불은 재정국고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구조면에서 “방법”은 국가에서 질병응급구조제도를 건립하여 구급해야 하지만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급비용을 지불할 힘있없는 급한위중환자를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한편 규정에 부합되는 구급비용은 질병응금구조기금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조목면에서 “방법”은 사회구제자금과 구조물자를 잘라내거나 나용하며 나누어가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련부문에서 추궁하여 비법적인 소득은 몰수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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