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기본농경지로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보호(정책속달)
그 어느 단위와 개인의 무단 침점 또는 용도 개변 불허
2014년 02월 20일 13: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1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진인택): 일전 국토자원부는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보호제도를 시달할데 관한 통지”(“통지”로 략칭)를 발부하여 각지에서 경작지보호를 토지관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전망계획과 통일계획, 용도관리통제, 용지절약과 집법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동동책임, 경제격려와 사회감독기제를 서둘러 구축하며 18억무 경작지 최저선을 고수하여 경작지 실제보유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질이 내려가지 않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토지리용 총체적 전망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의 개발변계, 영구적기본농경지와 생태보호의 최저선을 엄격히 확정해야 한다. 도시건설용지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확실히 확대가 필요할 경우 련결식, 단체식, 위성도시식 분포를 취하여 량질 경작지를 피해가야 한다. 신규증가 건설용지계획 지표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동부지역, 특히는 북경, 천진, 하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3대 도시군체 건설용지 규모를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경작지 후비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경작지점용지표를 상응하게 줄여야 한다. 생활용지와 공공기초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원칙상에서 도시인구 500만 이상 특대도시의 중심도시구역에 더는 건설용지를 신규증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