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절부터 입원치료시 사례금 거부 협의 체결
의사와 환자 사례금 주고받는것을 한결같이 거부
2014년 02월 21일 13: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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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 려약) 5월 1일부터 환자가 2급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24시간내 “의사와 환자 쌍방이 ‘사례금’을 호상 주고받지 않을데 대한 협의서”를 받게 된다. 병원측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사례금”과 귀중 례물을 받지 않는다는 렴결의료행위에 대해 정중한 약속을 한다.
기자가 20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렴결의료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의사와 환경의 조화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의료기구와 입원환자 쌍방이 “의사와 환자 쌍방이 ‘사례금’을 호상 주고받지 않을데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구는 환자가 입원한 24시간내 주치의사를 통해 환자 또는 환자측 대표에게 “의사와 환자 쌍방이 “사례금”을 호상 주고받지 않을 대한 협의서”를 제공하고 의문점에 대해 진지하게 해석하고 대답해야 한다. 2급이상 병원(입원침대가 있는 부유보건원, 질병예방치료전문병원)은 반드시”의사와 환자 쌍방이 ‘사례금’을 호상 주고받지 않는다는 협의서”를 체결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기타 의료기구는 이를 참조하여 집행할수 있다. 주관의사 또는 주치의사가 병원측을 대표해 협의서에 서명하고 환자측은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