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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전국적 범위내에서 2년내지 3년사이에 오염물 배출권 유상사용 및 교역제도를 실시할 전망이다. 그리하여 조건이 구비된 성과 시에서는 오염물배출단위를 오염물배출권한 유상사용과 교역시점에 넣어 오염물배출에서 시장의 작용을 발휘하게 할 전망이다.
지금 재정부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오염물배출 유상사용 및 교역시점사업 지도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원 판공청에 상정하였다. 한편 지역을 뒤여넘는 오염물 배출권 교역을 실시할 전망이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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