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당정기관 엄격절약 랑비반대 조례”의 요구를 관철시달하고 공무항공권 구입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정부, 중국민용항공국은 일전에 통지를 내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무항공권은 마땅히 정부조달방식을 통해 확정된 우리 나라 항공회사 항공편의 우대항공권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중앙예산단위는 2014년 6월 1일부터 공무항공권구입관리개혁을 실시한다. 각 성급 재정부문은 본 지역의 개혁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배치하고 성급 예산단위는 2014년말 전으로 실시하며 지구시급 이하 예산단위는 2015년 말전으로 전부 실시한다. “통지”는 항공권구입자가 마땅히 공무출장계획배치를 잘하여 가급적으로 저가항공권을 선택해야 하며 원칙상에서 전액 항공권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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