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국 유효기 지난 식품판매시 경위가 엄중하면 허가증 취소
2014년 03월 14일 10: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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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13일, 위법경영을 하거나 유효기가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타격하며 경위가 엄중할시에 허가증을 취소하고 식품생산경영“흑명단(黑名单)”에 넣는다고 제기하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13일에 유효기가 지난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각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경영자가 유효기 지난 식품을 적시에 정리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경영중지, 단독보관 등 조치를 채용하여 주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 유효기가 지난 식품과 회수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가공해서는 안되고 생산날짜를 고치거나 유효기를 고치거나 포장을 바꾸는 등 방식으로 유효기가 지난 식품과 회수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유효기가 지난 식품을 기타 식품생산경영자에 판매해서는 안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유효기가 지난 식품과 회수식품에 대해 무해화처리하거나 소각해버려야 한다. 필요시 식품생산경영자는 당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적시에 통지해 소각해버리도록 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유효기가 지난 식품과 회수식품처리대장을 건립하여 정기적으로 당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국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검사조사에서 유효가가 지난 식품과 회수식품관리요구를 어긴 식품 및 그 경영자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생산경영자에 대해 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독검사차수를 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처벌강도를 높이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을 강화하며 범죄에 관련되면 적시에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