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자본등록제도 개혁방안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정식 발부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상업경영 최적화 개혁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등록자본 납부 등록제를 실행한다. 회사 주주가 자주적으로 출자납부액과 출자방식, 출자기한을 약속하고 출자납부 상황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둘째, 등록자본 등록조건을 완화한다. 법률, 법규 규정외 회사 자본등록 최저한도를 취소하며 회사설립시 주주의 첫 출자비례와 출자납부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는 자금조사보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기업의 년례검사제도를 년도 보고공시제도로 바꾸고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모두 조회할수 있다. 넷째, 경영장소 등록수속을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다섯째, 전자영업허가증과 전산화등록관리를 실행한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수정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징식 실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회사등록관리조례” 등 수정해야 할 행정법규에 대해 국무원은 심사후 공포함으로써 등록자본 등록제도개혁에 법제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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