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7일발 인민넷소식: 북경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일전에 2015년 북경시 기업퇴직자 양로금 구체적 조정방안을 발표하여 매달 인당 305원씩 인상하여 평균양로금수준을 매달 3355원으로 제고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조정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보험료 납부 년한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상하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게 되며 절대액수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자에게 적당히 치우치며 고령 퇴직자들의 조정수준을 적당히 제고한다. 이와 동시에 계속 새중국 창립전 혁명사업에 참가한 오랜 로동자들의 퇴직대우를 단독으로 렬거하여 조정하며 기업에서 퇴직한 제대군인간부, 원 공상업자, 고급전문기술인원들이 조정한 뒤 전 시 양로금 평균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담보하며 또 기업의 정년퇴직, 퇴직, 조기퇴직자들의 최저양로금표준에 대하여 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