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허가를 완화시키고 불합리한 사전심사비준 전면 정리
사회자본운영 의료기구, 의료보험지정범위에 편입시켜야
본사기자 백검봉
2015년 06월 16일 13: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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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사회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운영을 재빨리 발전시킬데 관한 약간한 정책조치”를 인쇄발부하여 진입허가를 완화시키고 투자융자루트를 확장하며 자원류동과 공유, 발전환경을 최적화하여 사회자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구가 규모를 형성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다그칠것을 요구했다.
소유제성질을 의료보험지정기구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의료기구설립심사비준을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료기구심사비준절차, 심사비준주체와 심사비준시한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각급 관련 행정부문에서는 “금지하는것이 아니면 진입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사전심사비준사항을 전면 정리, 취소하고 사회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설치, 개업허가 등 심사비준고리를 통합하며 심사비준시한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축소시키며 사전심사비준사항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며 심사비준조건을 높이지 못하며 사회자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구의 경영성질을 제한하지 못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의료기구신청관련 등록에서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사회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운영 심사비준의 귀속지화관리를 완벽히 하고 사회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운영을 진일보 촉진하며 구체적인 병상규모(床位规模)심사비준권한을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의료기구관리조례”에 따라 자체로 확정하도록 한다. 사회력량을 격려하여 중의류형 전문병원을 운영하는것과 전통중의약봉사를 제공하는 중의문진부, 중의진료소를 운영하는것을 격려하며 사회자본에 의한 중의류형 의료기구 운영의 발전을 다그친다.
공립병원의 규모를 통제하고 공립병원의 체제개혁을 규범화한다. 공립의료기구 수량과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하고 사회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운영의 발전공간을 확장시킨다. 지방실천경험을 총화하여 공립병원체제개혁을 인도하고 규범화하여 국유자산의 류실을 막는다.
현구역내에서 사회자본에 의한 의료기구 운영은 현급공립병원개혁과 서로 결부하여 공립병원주체역할과 사회자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구가 서로 보충역할을 발휘하여 상부상조하게 한다. 이 토대우에서 공립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국유기업경영병원을 포함한 부분적 공립병원체제개혁을 질서있게 인도하고 규범화한다. 국유기업경영병원의 분리이전 혹은 체제개혁시점을 추동하고 현대법인치료구조를 건립한다. 사회력량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국유기업운영의료기구의 개편과 체제개혁에 참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