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4일발 소식: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첫번째로 62가지 중앙지정지방실시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첫번째로 62가지 중앙지정지방실시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법률법규와 국무원결정으로 설정된것은 연구론증을 다그쳐 성숙되는 족족 취소하며 부문규정, 규범성문건 등 형식으로 설정된것은 원칙상에서 2015년말전으로 전부 취소하며 확실히 보류할 필요가 있는것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지방성법규 제정을 통해 행정하가로 설정할수 있다.
본 임기 정부가 설립된 뒤 2년 남짓한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거쳐 국무원은 이미 3분의 1을 초과하는 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했다. 개혁의 더한층 심입과 더불어 각 방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심사비준사항의 아주 큰 한부문이 중앙에서 지정한것으로서 지방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영했다. 지방개혁의 공간을 일층 확대하고저 국무원은 중앙에서 지정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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