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2015년 11월 1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37가지 행정사업성수금을 취소하고 징수를 잠정중단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 소속의 공공취업인재서비스기구에서 수취하던 경영서비스성질의 수금을 비롯해 인재집단호구관리서비스료금을 취소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소, 징수 잠정중단한 행정사업성수금에는 (무)혼인등록기록증명 비용, 주택임대수속 비용, 입경비자 비용과 동물 및 동물제품검역비용 등이 망라된다.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취소, 징수 중단 비용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이다.
첫째, 최근 2년간 국무원에서는 단계를 나누어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관련 사항을 취소했고 이완 관련된 시험업무비용도 취소했다. 기업법률고문 전업자격시험 관련 업무비용과 질량전업기술인원 직업자격시험 관련 업무비용 등 14가지가 망라된다.
둘째, 해당 부문의 사업이 정부의 일반공공서비스에 속하거나 일반성 관리직능을 체현하였을 경우 일반공공예산보장범위에 넣어야지 관리 또는 서비스대상한테서 수금해서는 안된다. 동물 및 동물제품검역비, 인재집단호구관리서비스료금 등 12가지가 망라된다.
셋째,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인쇄발부한 “업종협회상회와 행정기관을 분리시키는 총체적 방안”요구에 따라 국가체육총국 산하 각종 류형의 경기항목협회는 행정기관과 분리되여 더는 정부관리직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원 협회의 관련 행정사업성수금도 잇달아 취소한다. 경기에 참가하는 개인, 단체의 년도등록비, 구락부 선수이적수속비 등 6가지가 망라된다.
넷째, “3개 증서 일체화”등록제도개혁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코드증과 세무등록증, 공상영업허가증을 한개 영업허가증으로 일체화하고 조직기구코드증 수금을 취소한다.
다섯째, 법률, 행정관리 수단을 통해 관련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기에 더는 수금조절이 필요없으며 야생동식물 수출입관리비, 입경사증비 등 5가지 수금을 취소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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