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최고인민검찰원은 어제 “인민검찰원 사법책임제를 완비화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검찰인원이 처리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되면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억울한 사건, 잘못된 사건 등이 상황이 발생한것이 확인되면 일률로 문책기제를 가동시킨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인원은 직책범위내에서 사건처리질에 대해 종신책임을 진다. 검찰기관이 처리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되면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억울한 사건, 조작된 사건, 잘못된 사건이 확인되고 범죄혐의자, 피고인 도주 혹은 사망, 상해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일률로 문책기제를 가동하고 사법책임을 추궁할 상황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심의검사한다.
"의견"은 사법책임을 고의로 법률법규를 위반한 책임과 중대한 과실책임, 감독관리책임으로 나누었다. 검찰인원이 사법사건처리에서 고의로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직무리행에서 태만했거나 직책을 정확하지 못하게 리행하여 생긴 엄중한 후과에 대해 응당 법률법규 고의위반책임 혹은 중대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감독관리책임이 있는 검찰인원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감독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태만했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법사건처리에서 엄중한 착오가 나타났을 경우 응당 감독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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