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규률에 부합되는 재판권리 운행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에서 2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인민법원 사법책임제를 보완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아래 의견으로 줄임)을 발부하고 재판책임의 범위, 규칙, 절차, 보장 등 주요문제를 분명히 했다.
최근 몇년간 인민법원에서 접수, 심사, 판결한 안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재판의 질과 효과가 점차 향상됐다. 그러나 일부 안건에 대한 재판 질과 능률이 여전히 높지 못했고 심지어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사건, 오심사건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판권리 운행기제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재판 책임제가 미비한것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의견에서는 인민법원의 사법책임제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재판권리 운행기제를 전제로 하고 명석한 재판조직권한과 재판인원직책을 기반으로 하며 효률적인 재판관리와 감독, 관리제도를 보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에서는 재판책임은 주로 불법재판책임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재판과정에 고의로 법률, 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오로 재판착오를 빚어내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불법재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반드시 불법재판책임을 추궁해야 할 7가지 상황을 분명히 하고 사법인원의 직책과 권한, 법관의 직무리행여부 확보 등 내용을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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