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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은 일전에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 통합에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두가지 제도를 통합하고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할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 통합 정책과 관련해 “6가지 통일”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기했다. 첫째로 피복범위를 통일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는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마땅히 가입해야 할 인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시와 농촌 주민을 피복한다. 둘째로 자금조달정책을 통일해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한 자금조달을 견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자금조달기준을 합리하게 확정하며 현유의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개인납부기준의 격차가 비교적 큰 지역에서는 차별화 납부의 방법을 취해 점차적으로 과도할수 있다. 셋째로 보장대우를 통일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보장범위와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정책범위내 입원비용 지급비례를 75% 정도로 유지하며 점차적으로 외래진료 보장수준을 제고한다. 넷째로 의료보험목록을 통일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현유의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 목록의 토대에서 보험가입자들의 수요변화를 적당하게 고려하여 통일적인 의료보험약물과 의료봉사항목 목록을 제정한다. 다섯째로 지정관리를 통일해야 한다. 지정기구관리방법을 통일하고 지정봉사협의관리를 강화하며 고찰평가기제와 동태적인 진입과 퇴출기제를 수립, 건전히 한다. 여섯째로 기금관리를 통일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은 국가의 통일적인 기금재무제도, 회계제도와 기금 예산, 결산 관리 제도를 집행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것은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는 하나의 중점임무로서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2016년 6월말 전으로 제도통합에 대하여 전망계획과 배치를 하고 각 통일계획지역에서는 2016년 12월말전으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출범해야 한다. 종합의약위생체제개혁 시점성에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 통합을 중점개혁내용으로 삼고 의약위생체제개혁 기타 사업과의 통일적인 계획과 조률을 강화하고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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