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관광사이트 혹은 항공회사에서 계속하여 싼가격이라는 속임수나 “사거나 말거나” 등 교만한 태도를 내세운다면 소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것은 아주 어려워질것이다.
지난해 년말, 올해 년초 4대 항공회사와 “취날”사이트의 “결별극”은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취날”사이트가 시트립(携程)에 의해 인수된후 고위층이 대거 바뀌였다는 소식도 함께 공개되였는데 설사 상업전쟁의 견지에서 보지 않고 단지 각 항공회사의 공고로 놓고 본다면 근일 승객들이 “취날”사이트에서 구매한 비행기티켓에 대한 고소가 여러차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으며 합작의 중지를 초래한 주요원인으로 되였다.
제멋대로 비행기티켓 환불과 시간변경의 표준을 수정하고 티켓은 물릴수 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는 현상, 끼워팔기, 비정상 항공편의 정보를 제때에 통지하지 않는것… 사이트 비행기티켓 구매서비스에 문제가 존재하는 현상들은 근년래 항상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오고있다. 보름전, 상해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뉴스발표회를 소집하고 각 비행기티켓판매사이트 플랫폼들에 모두 규정위반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날”사이트가 항공회사들의 봉쇄를 당한 사건은 사이트 대리상 발전페단을 충분히 폭로했고 또 업종에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문자게임을 해도 좋고 불공평조건을 추가해도 좋지만 요행심리를 품고 소비자들에게 “함정”을 파놓는 행위를 한 결과가 결국 패배를 불러온것이다.
가로로 보면 산마루요, 옆으로 보면 봉우리라.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그 높낮이도 다르다. 시장경제의 환경에서 시장주체가 민심의 중대한 결정에 호응하는 배후에는 항상 복잡한 리익관계가 얽혀있다. 진일보로 다가서야만 “물속에 잠긴” 문제들의 다른 한면을 볼수 있는것이다.
항공회사와 비행기티켓대리상들의 합작려정을 회고해보면 두 측은 전에 모두 비교적 안정했던 “밀월”시대가 있었다. 본세기초 항공회사는 자체 판매점이 적었기때문에 비행기티켓판매에서 기본상 전국적으로 수량이 방대한 사회대리상에 의거했고 수수료는 최고 12%에까지 도달했었다. 판매원가의 압력이 낮아지고 이동인터넷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항공회사들은 직구판매의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인터넷과 모바일말단을 리용해 신속히 많은 고객자원을 루적하면서 비행기티켓 전통대리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켰다. 그러므로 뒤에서 여러가지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항공회사에 루명을 씌운 대리상에 대해 “안된다.”라고 선뜻 말하는것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리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일뿐만이아니라 사실상 항공회사의 “가격을 높이고 대리상을 감소시키는” 전략적조정의 수요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절교”가 서비스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만약 관광사이트와 항공회사가 이를 계기로 각자의 단점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계속 싼가격의 속임수를 쓰거나 “사거나 말거나”와 같은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소비자들과의 “끈끈한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것이고 최종에는 자기 자신의 리익에만 손해를 끼칠것이다. 필경 소비자의 견지에서 보면 항공회사와 대리상의 합작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빠르고 좋으며 저렴하게 비행기티켓을 구매할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심사인것이다. “인터넷+” 시대에는 수요와 공급 두 측 사이의 정보방어벽이 점차 와해되고있는바 소비자의 출행서비스품질에 대한 요구도 부단히 높아지고있다. 항공회사나 대리상을 막론하고 “결별”이후 어떻게 “화려한 변신”을 실현할것인가가 사건 관련측에서 사고해야 할 문제로 된다.
“’취날’? 어디도 갈수 없다.” 네티즌들의 야유가 담긴 말들은 티켓대리상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일뿐만아니라 사용자체험을 향상시킬데 대한 기대도 담겨있다. 항공회사와 관광사이트 플랫폼에서 금후 다시 “관계회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발전과 소비자 리익의 교차점을 노력해 찾는것은 관광업무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서비스제공측에서 마땅히 견지해야 하는것이다. 근본적으로 비행기티켓예약이 더욱 간편해지고 가격이 더욱 투명해지며 후속 서비스가 더욱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것이야말로 광활한 소비자시장을 선점할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